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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rganization

IFRA's executives consist of a President, Vice President, HR Manager, PR Manager, Accounting Manager and Information Manager.

Articles of Association

제 1 장 총칙(總則)

제1조 [학회의 이름] 본 학회의 공식명칭은 “IFRA(Investment and Finance Research Association”로 한다.

제2조 [학회의 목적] ① 본 학회의 목적은 재무관련 학습활동 및 유대관계의 형성을 통해 금융산업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있다. ②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.

제 3조 [회원의 요건] 본 학회의 회원이 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전조(前條)에 열거한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. ① IFRA의 공식 선발과정을 거쳐 입회한 자로 한다. ②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③ 입회 이전 재무회계관련 과목을 일정과정 이수하거나 그와 동등하게 금융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갖춘자 ④ 회원은 재학 기간 중 최소 2학기 이상 활동하여야 하며, 만약 회원이 이 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 운영진 회의을 통해 회원자격의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.

제 4조 [회원의 선발] ① 공식 선발과정은 매 학기 1번으로 제한하며 선발공고 및 선발과정은 학기 초에 진행 한다. 제5조 [회칙의 개정] 본 회칙의 개정은 회칙의 각 장이나 각 조, 항에 특별히 정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 회원총회의 일반적인 정족수 규정에 의한다.

제6조 [본장의 정족수] 본 장(章) 각 조의 규정은 활동 중인 모든 회원의 2/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개정할 수 있다. 제 2 장 회원총회(會員總會) 제7조 [의의] 회원총회는 본 학회의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본 학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.

제8조 [총회의 시기] ① 본 학회의 정기총회로서 학기 별 신입부원 설명회와 종강총회를 둔다. 회장은 적당한 시기를 정하여 반드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 ② 임시총회는 모든 활동중인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제안에 의하여 운영진이 언제나 열 수 있다. ③ 회장은 미리 날짜와 장소, 시간, 주요안건을 정하여 총회가 열리기 최소한 3일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. 제9조 [총회의 진행] ① 본 학회의 회장은 회원총회의 의장으로서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진행한다. ② 본 학회의 운영진은 회원총회의 부의장으로서, 의장과 함께 총회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총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판서하며 회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한다. ③ 각 회원은 회원총회 각 의결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으며 의장은 의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다. 단, 발언 및 의결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.

제10조 [총회의 정족수] ① 회원총회의 의사정족수는 활동 중인 모든 회원의 2/3 이상으로 한다. ② 회원총회의 의결정족수는 본 회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참석자의 1/2 이상으로 한다. ③ 본 조의 개정은 회원총회 참석자의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. 제11조 [총회 안건의 상정] ① 의장은 그 직권으로 총회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 ② 각 회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자유롭게 총회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 이 때, 안건을 제안한 회원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.

제12조 [의결권] ① 회원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는 직접 참석함으로써 가능하다. ②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며, 모든 회원의 의결권은 동등하게 인정된다. ③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.

제13조 [의결의 효력] 회원총회의 각 의결사항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의결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
제 3 장 세션활동과 과제수행

제14조 [세션의 시기] ① 정기세션은 일주일에 한 번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학사 일정과 학회원들의 사정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. ② 평일세션은 일주일에 세 번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학사 일정과 학회원들의 사정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. ③ 구체적인 세션 일정은 방학중 운영진 회의를 통해 활동가능 학회원간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.

제15조 [세션의 장소] [세션의 공지 및 장소] ① 새션에 관한 모든사항은 새션매니저가 1차적으로 결정한다. ② 새션 매니저는 장소와 시간을 매 세션의 하루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.

제16조 [세션 출석과 결석] ① 회원은 세션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결석하게 될 경우 정당한 사유와 함께 당일 00시까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장에게 미리 알리도록 한다. 정당한 사유의 가부는 운영진 회의 결과에 따른다. ② 회원이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세션에 불참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 받지 못한 결석을 하게 될 경우 다음의 벌금이 부과된다. <평일세션> 벌금 멤버십 영향 무단결석(무단결석은 30분 이상 지각 포함) 타 팀원이 1천원 씩 4회시 제명 이유결석 없음 없음 지각(정각 이후를 지각) 본인발제 지각 시 2천원 없음 일반 지각 시 1천원 없음 <정기세션> 벌금 멤버십 영향 무단결석 3만원 2회시 제명 이유결석 없음 2회 결석 시 무단결석 1회로 간주 지각 1천원 30분 이하 지각 없음 30분 초과시 이유결석 1회로 간주 ③ 사전에 통보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 받지 못한 결석을 한 학기에 2회 초과하면 그 회원은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. ④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운영진 회의를 거쳐야 제명이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7조 [과제수행과 제출] ① 평일세션 전 부과되는 과제는 성실히 수행하여 세션 전날 21시까지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과제의 성실한 수행이란 주어진 문제의 모든 문항에 답하는 수준을 의미한다. 제 4 장 운영진 구성

제18조 [의의] ① 본 학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학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진을 둔다. ② 운영진은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학회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제19조 [운영진의 선출과 임기] ① 본 학회의 운영진은 회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Finance Manager, Marketing Manager, Session Manager, HR Manager, IT Manager 각 1인으로 한다. ② 회장은 매 학기 종강총회에 회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. ③ 운영진의 임기는 종강총회부터 다음 학기 종강총회 한 학기로 하며, 원칙적으로 연임할 수 없다.

제20조 [운영진의 권한과 업무] ① 회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한다. 1. 회원총회의 의장 2. 회원총회 안건 상정권 3. 재정운영 4. 세션 기타 전체 학회의 기획과 진행 5.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6. 학회 운영에 관한 지도교수와의 협의 7.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기획과 진행 ② 운영진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한다. 1. Finance Manager: 회계 및 자금관리 2. Marketing Manager: 대내외 활동 및 홍보 3. Session Manager: 세션 커리큘럼 계획 4. HR Manager: 리크루팅, 멤버십 관리 5. IT Manager: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③ 회장은 전 항(項)의 업무 중 일부분을 분담할 회원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둘 수 있다. 단, 이 경우에 분담한 업무에 대한 책임은 운영진이 부담한다. ④ 전 항(項)의 경우에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업무를 분담할 회원을 선정한 경우, 그 분담부분에 관하여서는 분담한 회원이 직접 책임을 부담한다.

제21조 [재정운영] ①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 1. 각 회원의 회비 2. 회비는 매 학기 2만원으로 한다. ③ 운영진은 예산 및 회비의 집행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의무가 있다. ④ Finance Manager 제1항의 출납에 관한 기록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 ⑤ 학회 예산 지원 가능 영역 1. 신입 회원 선발 비용 2. 학회 엠티 학회 엠티의 예산 지원은 한 학기 1회로 제한한다. 지원 금액은 회장의 재량으로 결정하되 학회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도록 한다. 3. 학회 회식 지원 횟수 및 금액은 회장의 재량으로 결정하되 학회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도록 한다. 4. 상기한 목적 외에 예산 지원이 필요한 곳이 있을 경우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를 통해 신규 제정이 가능하다. 지원 액수는 물가 수준의 변동에 따라 추후 재조정이 가능하며 이 또한 회원 총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제22조 [운영진의 보고의무] ① 운영진은 운영진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회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② 운영진은 학회 운영에 관한 지도교수와의 협의 사항의 요지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 ③ 운영진은 예산 및 회비의 집행을 결산하여 회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3조 [운영진의 사임] ① 운영진은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 개인의 의사와 사정에 따라 사임할 수 있다. ② 회장이 사임한 때에는 새로운 운영진의 선출에 대하여서는 운영진의 선거에 관한 회칙의 규정을 준용(準用)한다. ③ 전 2항(項)의 경우에 회원총회에서 달리 정한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. ④ 사임 이후 회장이 된 자의 임기는 기존의 운영진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. 제 5 장 신입회원을 위한 특별 활동

제24조 [신입생환영회] 운영진은 신입회원이 정식 입회 전에 본 학회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특정한 날에 본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신입회원과 기존회원이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신입생환영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25조 [기타] 운영진은 전 3조(條)에 열거한 이외에 신입회원이 본 학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, 집행할 수 있다. 제 6 장 인터넷 홈페이지 제26조 [의의] 본 학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각 회원에 대한 공지사항 전달을 원활하게 하며 회원간의 다양한 의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1개의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를 둔다.

제27조 [홈페이지의 설립 및 이전] ① 운영진은 회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본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형식과 서비스회사 등을 결정할 수 있다. 이 때 회원총회의 동의는 참석자의 1/2 이상이 찬성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. ② 운영진은 회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본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. 이 때 회원총회의 동의는 참석자의 2/3 이상이 찬성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. ③ 각 회원은 회원총회에 인터넷 홈페이지의 변경에 관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변경을 주장하는 회원은 그 이유에 대하여 회원총회 참석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. ④ 본 조를 개정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는 회원총회 참석자의 2/3 이상으로 한다.

제28조 [홈페이지의 운영권] ① 홈페이지의 운영은 운영진이 맡는다. 운영자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그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. ② 각 회원은 회원총회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유롭게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홈페이지의 운영자는 이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.


부 칙(附則)

제1조 [회칙의 효력발생] 본 회칙의 효력은 2009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.

제2조 [회칙의 적용범위] ① 본 회칙은 본 학회에 소속한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 ② 본 회칙 제13장의 규정은 졸업생 학회에 대하여서도 적용되나 졸업생 학회의 회칙에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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